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Internet-Shopping Agreements -
구재군(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연구자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계약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며 정보제공계약 및 배송계약 등도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계약으로서 낙성·요식·무상·쌍무계약으로 보았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성립상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청약의 철회·매매계약의 성립시기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용자에게 계약체결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사이버몰에서의 거래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가 부과되고 그 위반시 채무불이행·사기 및 착오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약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건없는 철회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수신확인을 요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은 표준약관 제12조 2항의 '구매신청의 변경·취소가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사이버몰의 승낙이 수신확인통지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효력을 사업자의 권리·의무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로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사업자의 권리로는 급부의 변경권에 관하여 규정한 표준양관 조항의 타당성을 논증하였으며, 사업자의 의무로서는 급부의무·개인정보보호의무·대금환급과 반품 및 교환의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용자의 권리로서는 회원탈퇴권·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용자의 의무로서는 대금지급의무·변경사항 고지의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신용카드 매수인이 카드결제를 허용한 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거절하고 상품의 인도 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는 고객의 항변권 행사가 없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결제'로 보았다. 전자화폐는 발행자와 이용자 및 발행자와 가맹상점 사이에 전자화폐의 이전에 의하여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킨다는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자유화폐이므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은 변제라고 보고, 전자화폐의 이전 그 자체로 지급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