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


청 구 인
1. A A A
2. 정 종 권
3. 문 성 준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우편번호 : 150-877, 전화 : 761-1333, 모사전송 : 761-4115, 이동전화 : 011-9747-2098, 전자우편 lizard0@hanmail.net)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소


청구 취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이 별지목록과 같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의 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이 별지목록과 같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