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 및 국제 규범 논의동향 분석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김현곤(한국전산원 차세대서비스부 부장) 외 3명
2000. 6.
요 약
1. 제목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 및 국제 규범 논의동향 분석
The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concerning Electronic Commerce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 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측면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 그리고 통신과 방송의 융합,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연 독점성이 퇴색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 싱가폴, 호주, 말레이지아 등 대부분 국가가 정보통신 관련 법제를 크게 개편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그 동안 기술의 도입과 개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아울러 시장개방과 글로벌화 추세에 맞추어 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전환과 법제 개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상거래, 즉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하고 있다.
정보통신 산업 및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범지구적 성격(borderless nature)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를 국제 규범과 상충하지 않도록 정비하여, 향후 국제 규범 논의과정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나. 연구 목적
미국 등 정보화 선진국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산업 및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법제로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 산업 육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의 제, 개정 작업을 서둘러 왔다.
우리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중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던 법률은 전자자금이체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국가지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모두 23개였으나 그 가운데 1999년에 실제 개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단 2개에 불과했다. 또한 1999년 7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으나 이들 법이 각각 안고 있는 문제점과는 별개로 법을 이원화하여 제정한 데 대해 제기되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할을 비롯하여 전자지급제도, 지적재산권, 개인사생활 보호, 보안, 소비자 보호, 표준화 등에 대한 법제 연구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산업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경쟁력 강화, 특히 세계화, 정보화 시대와 개방형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은 법적, 제도적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 국내 법규들을 분석하고 주요 사안별로 관련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필요성 여부 및 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법적 환경을 일관되게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WTO, OECD,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범화 작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21세기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시도해 봄직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를 크게 국내 법제와 국제 규범 논의동향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개요를 설명하고 제2장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를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 국내 법제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파법, 정보화 촉진 기본법, 화물유통촉진법, 형법, 민법, 통신비밀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약관 등 특정 법규 자체에 대한 분석에 국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도 물론 의미가 있으나, 곳곳에 산재된 관련 법규를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상황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차원에서 통합된 법제를 구축하기에는 이와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기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상거래 전 과정을 법적 측면에서 관조하고,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법적 의미가 큰 부분을 전자상거래 정의, 전자문서, 전자상거래 계약, 개인권리 보호, 분쟁해결 등으로 주제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법제들의 관련 내용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국제 규범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재 전자상거래 국제 규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국제기구로는 WTO, OECD,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APEC 등으로 본 연구는 이들 국제기구에서 진행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를 2000년 5월말 현재 최신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정부의 각 부처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법제 관련 논의가 통합적이면서도 일관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국제 규범 논의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합치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정의>
먼저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 살펴본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나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명시된 내용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만을 '전자거래'라 정의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팩스, 텔렉스 등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자문서 관련 법제 검토>
전자문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종이문서 및 수기식 서명날인 등과의 관계, 성립의 진정성, 내용의 진정성, 구속력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 법령에서 전자문서를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컨대 상법 제29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등에서처럼 법률행위, 신고행위 등을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법 제130조처럼 일정한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나아가 민법 제555조처럼 법이 서면에 의한 법률행위에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 과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와 수기식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법령이 문서 또
는 장부의 보관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종이문서와 수기식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민사소송법상의 서증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법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거래법, 전자서명법,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각각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한 예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전자문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6조 제2항은 전자서명에 의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문서의 효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전자거래기본법에서만큼은 전자서명이 전자문서의 개념요소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 내용 중 '출력'이라는 표현은 전자문서 개념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에 명시된 전자문서의 개념들에 대해서도 그 표현상의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전자서명 관련 법제 검토>
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나라 전자서명법 및 인증기관은 디지털 서명에 근거하고 있는 바, 비록 디지털 서명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서명 방식이긴 하지만 이처럼 특정 기술 형식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혹여 관련 기술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법을 보다 기술중립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그 타결을 앞두고 있는 전자서명법의 내용에 대해서 상술하였다.
공인인증기관과 관련된 전자서명법 내용도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특히 향후 전자공증이 활성화되면 그 주된 내용은 전자 확정일자 부여, 전자문서의 보관 및 내용의 존재와 증명 등으로 전자인증과 유사할 것이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이 공증법과 충돌되지 않도록 전자공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법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자서명검증키로 복호화할 수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전자서명검증키의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보다 명백하게 규정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온라인상의 광고 관련 법제 검토>
온라인상의 광고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유형재)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무형재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제정의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범지구적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는 개방적인 전자상거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에 해
당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검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행 국내법이 대부분 공공부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민간 부문을 전제로 한 법률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OECD가 1980년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이를 토대로 EU, 일본 등에서 제정한 관련 법 등을 참고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할 것이다.
<음란물 규제 관련 법제 검토>
음란물 규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무엇이 음란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인터넷상의 음란물의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았다. 입법론으로 본 연구는 형법 제243조를 개정하여 그 대상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시킬 것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규제 실효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시간대에 따라 내용을 규제하거나 접속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제
안하였다.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관련 법제 검토>
전자상거래와 분쟁해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민사의 경우 국내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입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할 것과 형사의 경우 사법공조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0년 4월 발족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조정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그 조정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의미가 조정의 소요시간 단축에 그 대부분이 있다면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분쟁이 급속히 팽창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분쟁은 별도 기구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도 검토해 봄직하다.
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중립성이라는 대원칙 등에 의해 별도의 명시적인 양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동 협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기본통신 분야 전체를 개방한 나라와 이를 부분적으로 개방한 나라의 입장을 분리하여 기술중립성 원칙은 어디까지나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또 TRIPS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이미 보편화된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WTO 규범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GATS의 mode 영허를 폐지하고 양허 및 비양허 두 가지 형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우리 나라 정부는 새 천년 들어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는바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의 도약 ▲전자상거래 비중을 우리의 세계교역 점유율 수준으로 제고 ▲모든 경제활동의 생산성,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 선진화 달성 등 사항을 전자상거래 관련 국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시장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 전자상거래 촉진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은행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 및 보급 ▲청약철회권 보완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제도 시행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정 보급 ▲민간
부문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확립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 관련 현행 국내 법률, 즉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하고 모순된 내용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노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종합대책, 특히 법제 정비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울러 WTO, OECD,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중인 전자상거래 국제 규범 논의동향을 2000년 5월말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구축되어질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 법제가 전자상거래의 기본 특성인 범지구적 성격(borderless nature)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이들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내용을 검토하고 제시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앞으로 해당 회의에 참석할 우리 대표단의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