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Analysis and Survey on the policies of electronic signature certification system
in Asian countries
박재기(충남대학교 교수) 외 4명
2002.12


요 약 문


1. 제 목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 조사·분석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전자거래는 비대면·비접촉 거래라는 특성상 거래당사자간에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 내용의 무결성 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아시아 PKI포럼"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연대·협력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미국 PKI 포럼 및 유럽 EESSI(European Electronic Signature Standardization Initiative) 등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태 경제협력체 정보통신전체회의(APEC TEL)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부·업계·관련 연구소의 전문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전자서명인증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전자서명법 관련 각국의 법제도 및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국, EU 등의 선진국 또는 OECD, UNCITRAL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전자서명·인증의 발전을 위한 국가간 상호연동이나 공조체제 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법 관련 입법 현황과 이들 국가에서의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법관련 입법 현황을 조사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제도 운용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정책 및 인증제도 발전 전망, 향후 우리나라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모색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제도 운용 현황 분석
- 일본,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법 관련 입법 현황 조사
- 전자서명법 관련 법령 제·개정 현황 및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개념 및 법적 보장
- 국가 전자서명인증 추진체계
- 가입자 신원확인의 방법 및 절차
-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체계
- 인증업무시설 및 장비의 보호조치 및 점검체계
- 인증기관 및 이용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제도
- 인증서 발급에 따른 요금체계
- 전자서명 상호연동체계 및 국가간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 상호인정제도
- 인증서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시책

o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정책 및 인증제도 발전 전망
- 전자서명기술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정책방향
-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국가적 차원의 상호연동 실증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한국, 싱가포르, 일본간 상호연동 실무작업반(KSJ-IWG)의 상호연동 실증프로젝트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국가와 민간 전자서명 인증체계 정립 방향

o 우리나라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APEC TEL 등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국내법·제도 정비방안
- 국가간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연동성 확보 및 전자거래 인증관련 분쟁해결방안
- 기타 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 수립 및 법체계 발전방안

4. 연구결과
(연구보고서 각 장별 요약)

제 1 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언급을 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정책 방향 및 제도의 운용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국가간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연동성 확보 및 전자거래 인증관련 국제분쟁해결방안 마련 등 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 수립 및 법체계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제 3 장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정책 및 인증제도 발전 전망과 관련하여 각국의 전자서명기술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노력,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정책방향, 국가와 민간 전자서명 인증체계 정립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 수립 및 법체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 4 장은 최근 관련 연구분야 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제도 발전방향으로 현재까지 연구가 진행 중인 각 인증체계 상호연동에 관한 분류 및 프레임웍을 기존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제 3 장에서 살펴본 각 상호연동 실증 프로젝트에 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상호인증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5.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주요국가의 전자서명·인증정책 방향 및 제도의 운용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와의 전자서명 상호인증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를 위한 국가간 전자서명 인증체계의 연동성 확보 및 전자거래 인증관련 국제분쟁해결방안 마련 등 국가 전자서명 인증정책 수립 및 법체계 발전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 및 PKI 관련 단체 및 업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전자서명 인증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외 인증체제와 상호연동 방식 선택 및 상호연동 체계 구축 시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서명 상호인증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1차적인 협력대상인 아시아 주요 국가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주요국가의 인증정책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효율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