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의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Legal Review for Facilitating Electronic Signatures to the Financial-Services


배대헌(계명대학교 법학부)
2000.8


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이 연구는 전자적 거래에서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법분야에서 거래안전을 도모한다는 기초에 터잡아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과 이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된 법·제도의 규범적 고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현행 금융거래법상 서면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거래형태로부터 전자문서·전자서명으로의 대체를 우선 살펴 본 후, 전자문서·전자서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요구되는 금융분야의 법규를 찾아 검토함으로써 전자적 환경에서 적합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거래에서 전자서명법·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서명에 관한 법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와 관련 있는 법규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우선 현행 거래법에 기초하여 전자서명의 활용을 널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적용을 위한 법규를 재해석하여 전자적 거래를 확대·발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전자서명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법리 또는 입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여기에서 논의하는 주된 대상은 금융거래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분야인 은행, 증권, 보험에 관한 것이다. 주요한 검토내용은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용과 인터넷 금융거래에서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 거래시 실명확인(당사자확인)과 관련된 법규와 증권·보험에서 이미 널리 보급된 사이버 증권투자· 인터넷보험과 관련하여 안전한 전자적 거래를 이끌어내는데 관련 있는 제도와 개별법규 및 이의 세부규정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 논의의 단서와 연구범위·방법을 기술한 후, 제2장에서 전자서명의 활용에 관한 기초적 내용으로 전자서명의 법리를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 살펴본 내용은 우선 금융분야의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이다. 현행 금융거래상 거래당사자 당사자확인, 거래시의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금융실명제법과 그밖에 신용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정내용 중 전자문서·전자서명과 관련 있는 규정을 찾아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검토다. 제4장에서 개별적인 금융분야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과 이를 활성화하는 데에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전자서명의 이용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거나 전자문서의 이용과 친하지 아니한 법률규정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및 관련사법의 규정을 국제적인 논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자서명의 정의와 전자적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요청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위의 제3장 - 제5장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해석론·입법론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내용을 종합하였다.

이 연구는 금융분야의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그간의 연구된 전자서명법의 법리에 터잡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탐색적 방법과 전자거래의 선진화를 이끌어낸 외국의 관련내용을 참고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비교법적 방법을 채용하였다. 또한, 인터넷상 다양한 web site를 검색하여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세계적인 논의를 빠른 시간 내에 구득하고, 금융·정보산업분야의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결과(연구보고서 각 장별 요약)

이 연구는 가상공간에서 전개되는 금융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전자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명의 방법으로 궁구된 전자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분야의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 전자적 환경에 적합한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제1장은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의 활용을 논의하기에 앞서 전자서명의 개념과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서명의 활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전자서명은 전자적 환경에서 인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형태를 띤 수기서명의 대체물이다. 전자서명의 개념은 처음에 디지털서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것이 점차 디지털서명의 개념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입법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당사자확인(인증), 전자문서의 무결성확보, 부인방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전자적 환경에서 거래되는 금융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제3장에서 금융분야 전반에 관련된 금융실명제, 신용정보의 이용·개인정보보호 및 외국환거래에서 전자서명을 활용하는 방안과 이러한 경우에 전자서명의 활성화를 꾀할 방안을 모색하고, 가상공간상 거래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대상과 내용을 찾아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금융거래에 있어서 요구되는 금융거래자의 실지명의확인과 인증서의 활용에 관한 것이다. 금융실명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에 정하고 있는 인증서를 금융실지명의의 확인방법에 갈음하는 경우에, 현행 금융실지명의의 확인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법규에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실무에서 행하는 실지명의의 확인방법을 인증기관(이의 등록기관)이 채용하여 실지명의의 본인확인에 있어서 금융실명제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실무규칙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인증기관이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때에 인증기관은 금융기관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다르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입자(또는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법상 거래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인증서의 활용과 함께 실지명의 확인을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는 업무위탁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전자서명의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였다. 인증기관은 개인(법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하여 그 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이 법률은 인증기관이 개인의 금융에 관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신용정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에 관한 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경우에 신용정보기관의 범위에 인증기관을 포함하는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접근 등에 대비하여 법률규정과 하위규정에 보다 상세하게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외국환거래는 대면에 위한 거래보다는 주로 전자적 환경 하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관련된 업무처리도 또한 전산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외환정보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의 경우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활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법규에 반영되어야 하며, 외국환거래자료의 중계 등의 경우에 제3자에 의한 불법접근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을 검토하였다. 전자문서의 활용과 함께 안전성·신뢰성을 꾀하기 위하여 모색된 전자서명의 방법은 이러한 경우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제4장에서는 은행, 증권 및 보험의 개별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고유의 업무수행 외에 새롭게 전개되는 영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보보호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은행서비스와 전자서명의 검토는 인터넷 뱅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논의대상을 살펴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금융실명거래에 쓰이는 인증서의 활용 이외에 개방형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에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이를 법규에 구체화할 때 비로서 안전한 전자거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인터넷 뱅킹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정보보호와 네트워크의 안전성에 중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급증하는 인터넷 뱅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향후 전자금융거래기본법(가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실제공간에서 행하여지는 거래내용과 구별되는 점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에 가상공간상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등의 방법을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기본약관에 이 점을 구체화하여 소비자가 가상공간상 거래에서 실제 공간에서의 거래 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증권거래와 전자서명의 활용에 있어서 사이버증권가 전체 거래량의 ⅔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왕에 마련된 전자서명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꾀할 방안을 개별 증권사가 마련하는 데 관련법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전자서명을 통한 정보보호의 개념이 보다 깊이 스며들게 될 것이다. 또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의 도입시 새로운 제도·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따른 규정을 명시하여 정보보호에 차질을 생기지 않도록하여야 할 것이다. 증권분야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하는 현행 법규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법상 증권거래소 이외의 유사시설개설금지 규정, 수탁장소의 제한규정 등을 가상공간상 증권거래에 적합토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시 전자서명의 활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에 보험분야는 전자서명을 이용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규정을 상당수준에서 정비하였다. 보험업법·보험감독규정의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효과까지 규정하여 향후의 보험업의 발전 또는 문제발생을 차단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그 밖에 우체국금융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에, 체신예금자의 인감, 권리자의 확인,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무의 취급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취지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전자적 거래에서 빚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및 관련사법의 규정을 국제적인 논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자서명의 정의와 전자적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요청되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전자서명법 이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타 법률의 규정을 정보화촉진의 기반구축이라는 기준하에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 전개될 것으로 추단되는 전자서명의 기술중립성에 기한 법적 개념정립을 재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적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민법의 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6장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여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였다.

4. 활용에 대한 건의

이 연구는 금융분야의 거래계에서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이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향후 은행, 증권, 보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서명의 적용과 활성화를 도출하는데 법·제도의 해석, 새로운 법규신설을 논의함에 있어서 참고하여 입법정책을 수립하는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대효과

이 연구는 금융실무 전반에 관련된 금융실명확인, 신용정보이용·보호 및 외국환거래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적 방안의 강구 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금융서비스인 인터넷 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및 보험거래시 요구되는 전자문서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때에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에 관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