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02초기23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유영재(주민번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주문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2고단1144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사건의 개요
(전략)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북북경찰서 수사2계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 및 위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서 일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없자, 담당경찰관이 십지지문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북부경찰서장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서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들(신청대리인들)은 2002. 2. 25.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후략)
판단
(1)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전략) 지문채취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전략)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을 형사처벌하여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후략)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적법한 절차) 위반여부
(전략) 피의자가 여하간의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죄를 밝혀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강제처분의 권한으로 충분히 피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더하여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로서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후략)
(4)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전략)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지문채취제도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채취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지문채취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