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활동중인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감독이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하고자 했으나, KBS에서 이를 거부하자 진보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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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진보네트워크센터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 외 1


청 구 취 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 신청에 대하여 2002. 4. 10.한 편성불가 의결 및 같은 달 12.한 편성불가 통보행위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