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으며, 이것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문입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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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7특별부
판 결


사 건 2001누1677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현식(주민등록번호 생략)
피고, 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번호 그 자체로 신상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국민에게 이미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끝의 2자리 조합방법은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폐해를 고려해 보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