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경찰청이 보관중인 열손가락 지문 전산자료에 대한 폐기청구를 한 바 있으나 경찰청의 정정거부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14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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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 이마리오
피 고 : 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개요
2. 재판의 전제성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정정의 구체적 내용 부재 및 모호성에 의한 해석의 혼란 
   나. '정정'의 범위의 모호성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위배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