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재결
사 건 :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선정대표자 윤 현 식
피청구인 : 경찰청장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1. 21.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은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정거부통지를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전략)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폐기, 반환, 삭제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의 의미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