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유 자기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서울지방행정법원
 


원고 이마리오
피고 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룰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 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응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위 각 호의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의관리와 형의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제1조), 위 법령에서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피의자나 수형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피의자 자신에 관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법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비롯한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