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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행정자치부·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2002.2.1부터 시군구 민원실 및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 중앙청사 민원안내실 등 전국에 총 612대가 설치되어 2000.10부터 토지대장 등 10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본인에 한해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초기에는 09:00∼17:00(하절기 18:00)까지 발급하고, 제도 및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24시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02.2.18부터는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며 2002년 말까지 32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