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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홍석만(사회진보연대)
대리인 : 김기중(덕수합동법률사무소)
청구 취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통제권),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경찰청이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3,600여만명에 달하는 17세이상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며 지문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위와 같은 범죄수사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