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시대의 전자감시 OTA 보고서 Summary 요약.
원문 : Electronic Surveillance in a Digital Age
출처 : U.S.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BP-ITC-149(July,1995)
작성 : 노동자감시근절모임2002.5.25
0. 서문
기술발전에 따라서 법집행기구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감청을 쉽고 효율적으로 하기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서 1994년 10월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이하 CALE 법)를 제정했다. 이 법은 법집행기구가 통신(call)정보와 내용에 접근할 때 기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끔 원격통신산업을 원조한다는 내용이다. 1994. 9. 27 Michael G. Oxey 하원의원은 정부와 산업, 소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이 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OTA에 요구했다.
1. Congressional Request And Scope of the Study
하원은 이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1995-98년의 4회계 연도(미국에서는 9월30일에 끝남)에 500만달러를 승인. 논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권리와 보호에 관해서 신중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이 보고서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_-;;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OTA의 임무는 CALE 법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에 의해서 통신 산업이 요구받게 될 기술 배치 및 비용을 결정할 '기술적인 요인들'에 대한 분석일 뿐이다.
Legal Authority - 미국 헌법 수정안 4조는 불합리한 체포, 수색을 금하고 있는데, 1928년 Olmstead 판결에서 최초로 전화감청이 헌법의 '수색' 혹은 '체포'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화감청은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원의 명령이나 허가 없이 전화를 감청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고 주장한 Louis D. Brandeis 판사의 다른 의견으로 더 유명하다. (프라이버시권을"the right to be let alone--the most comprehensive of rights of man and the right most valued by civilized men" 이라고 정의) 당시 감청에 대한 법은 없었다. 의회는 Communications Act of 1934에서 이를 다루면서, Brandeis 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낸 사람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자는 누구도 어떠한 통신도 차단할 수 없다는 Section 605를 포함시켰다. 1968년까지 이 조항에 따른 감청에 대한 연방법원 및 주법원의 해석은 뒤죽박죽이었고 Title III of the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에서 법집행기관의 법적 권한의 경계가 비로소 정해졌다. 통신과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이 제정됐는데, Omnibus Crime Control and Safe Streets Act of 1968 을 수정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전기통신(email, 데이타 전송, 팩스, 삐삐)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 단순한 수색영장과 달리 감청은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이루어지며, 특별한 범죄에 국한된다. e.g. 살인, 간첩, 반역, 유괴, 수뢰, 마약, 밀수. 법원의 허가는 30일간 유효, 계속적인 보고 필요. 긴급시 법원의 허가 없이 법무부 등 다른 행정기관의 허가만으로 감청할 수 있으나 48시간내에 법원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취득된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게 기록되어 보관되어야 한다. |
2. The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P.L. 103-414)
이 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법집행기구에게 통화 내용과 통화한 이를 제공하는 기술(capability), 특정한 수의 감청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capacity)은 물론 설비와 시스템 디자인도 신경써야만 하게 되었다. 또한 이 법은 법집행과정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소요된 그들의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도 마련하였다.
3. Principal Features of the Act 법안의 주요 사항
3-1. Coverage And Exclusions
어떤 건 포함하고 어떤 건 제외하나 모든 "telecommunication carriers" ; local excange carriers/competitive access providers(CAPs)/ interexchange carriers/ cellular carriers/providers of Personal communicationservices(PCS)/ and other mobile radio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외된다. ; electronic mail/electronic forms transfer/electronic document interchange(EDI)/ information and databanks available for downloading by a subscriber/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carrier = ? ; 전송로 또는 통신망 제어기능을 소유하고, 이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송 또는 교환서비스를 하는 사업체.
3-2 Capabilities Required
기술적인 기준.
3-3 Capacity Requirements
감청가능한 수, 대도시는 많아야.
3-4 Time for Performance
1998년까지 데드라인을 정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한 최대한 용적(Capacity)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함. 이게 불가능하면 FCC가 2년 더 연장(2000년)해준다고.
3-5 Collaboration
법집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과 설비 개발 및 보완을 위해서 Carrier, 제조자, 판매자 등과 법집행기구 간의 협력 필요. 법집행기구의 대표자로서 법무부 장관은 CALE 법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산업체 단체, 표준화 기구, 원격통신 사용자, 각 주의 규제 위원회들과 상의 해야 한다. FBI가 CALE법의 실행의 권한을 갖는다.
3-6 Cost Reimbursement
1995년 1월1일전까지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법무부장관이 지불을 승인. 그 이후에도 사정봐서..
3-7 Implementation of the Act
1992년 7월 FBI는 모든 연방, 주, 지방의 법집행기구를 대표하여 "전기 통신의 감시를 위하여 법집행상의 요구(Law Enforcement Requirements for the Surveillance of Electronic communication)"를 발표한 바 있다.
4. Law Enforcement's Requirements For Electronic Surveillance
4-1. Communications Acess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자 확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2. Dialing and Signaling Information
- 통화를 하기 위해 대상자가 다이얼링한 모든 숫자와 시그널 정보. 통화자가 이용한 서비스. 즉, 착신전환, 3자 통화까지.
- 연결된 뒤에 이어지는 다이얼 정보 eg. dialed digit voice dialing
- 통화자가 입력한 번호로 인해 연결된 최종 번호
- Redirection Numbers ; 상대에 의해서 여러번 전화가 넘겨지고 연결되었을 때.
- Call Attempt Alerts
- Call Contents ; 유선-유선, 유선-무선, 무선-무선
- Mobile Communications
4-3. Delivery of Information to Law Enforcement
자료가 분리되어 있으면 끼워 맞춰서, 암호화 되어 있으면 해독하고 압축은 풀어서,적절한 포맷으로 가장 최소한의 전송방법을 거쳐서 신속하게 법집행기구에게 제공할 것.
4-4. Verification Information
법정에서 자료의 입증
Reliability of Service ; 적어도 감청대상자 수준을 법집행기구에게도 보장
Quality of Service ; 적어도 감청대상자 수준을 법집행기구에게도 보장
Transparency of Interceptions ; 감청대상사자 감청을 눈치채지 못하게 소음도
없고, 서비스에 이상이 없게끔 할 것.
4-5. Network and Intercept Security
감청한 자료에 대한 내부금지규정
감청을 시작하고 중지하는 과정에 안전장치
감청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물리적 안전장치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인들 사이에 감청이 존재함을 알리는 것을 금지
5. Findings and Observ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