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 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제4차 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 일시 : 2001년 5월 24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최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 후원 : 벤쳐나눔
기조발제 1 :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 개인정보보호법률의 실현을 중심으로
- 정영화, 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조발제 2 :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몇가지 법적 이슈
-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례발표 1 : 주민등록관련 피해사례 실태 및 주민등록번호문제의 환기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행동연대
사례발표 2 : 국내 유전자 프라이버시 현황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정토론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신종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지정토론 2 :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재구성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의 현황(2001. 5. 24. 현재)
2. 문제점
II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1.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
(1)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취지
(2)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내용
(3) 정보통신부가 주장하는 도입효과
(4) 정보통신부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보완사항
2.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여러가지 형태
(1) 발신번호표시서비스와 자동발신번호표시서비스
(2) 발신번호만 표시하는 서비스와 발신자의 성명, 주소 등을 표시하는 서비스
3.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법적 문제
(1) 법적근거
(2)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에 합당한가?
(3) 발신번호표시서비스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4) 익명권의 보장
(5)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의 제공
(6) 수집 및 이용의 제한가능성
3. 대 책
(1) 최선책
(2) 차선책
(3) 삼선책
III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감시)
1. 컴퓨터 단말기, 전자메일(음성메일), 인터넷 등 감시도구의 비약적 발달
2. 전화나 전자메일의 감청 내지는 검열의 허용여부
(1) 전화의 감청 : 동의를 받아야 함.
(2) 전자메일의 검열 : 동의를 받아야 함.
(3) 컴퓨터 이용의 검열 : 현재 법률의 규정이 없음.
IV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1. 국민에 대한 고유한 ID 번호의 부여 문제
2. 주민등록번호로 공개되는 정보
3. 주민등록번호의 남용
4. ID theft
V.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제
1. 현행법률
2. 미국의 전화소비자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1)
(1) 발신금지요구자 목록
(2) 전화발신 시간의 제한
(3) 팩스의 사용
(4) 녹음된 메시지나 자동전화발신장치 사용
3. 미국의 텔레마케팅과 소비자 사기방지법(The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buse Prevention Act)
(1) 발신금지요구자 리스트 : 전화소비자보호법과 유사
(2) 시간제한 : 전화소비자보호법과 유사
(3) 발신자 정보공개
4. 전화소비자 보호와 텔레마케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도입필요
(1)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도입에 따른 법률의 정비필요
(2) 전기통신사업법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