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과 조화: -명예훼손 현상을 중심으로 -
이재진 (한양대 신방과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동주최한 24회 국회인권포럼 정기심포지엄 발제문입니다.

서두

[[[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이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 즉 신문이나 방송의 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사법계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논란이 되는 사법적 주제였다. 그런데 그 해결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언론자유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적 법익들이 충돌 할 때의 그 해결방식 등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도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계속해서 대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같은 맥락에서 개인적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 ]]


주 제 : 인터넷 인권 ,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05년 9월 7일(水) 09:30~12:00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