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7 권 8호 통권 369호

EU 규제체계 및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분석

책임연구원 곽 정 호
연 구 원 한 상 훈

요 약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은 '96년 미국 통신법에서 명시적인 통신규제정책으로 처음 법제화 된 이후, 국민의 통신이용권을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주요 국가에서 시행되어 왔다. 특히 EU 내의 국가들은 보편적서비스의 비용보전제도 및 운영체제에서 미국, 호주와 구별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손실지역의 선정, 무형의 편익(Intangible benefit)의 채용 등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EU는 2002년 4월 24일 모든 형태의 통신망을 포괄하는 전자통신망(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규제제도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동시에 규제체계지침, 허가지침, 보편적 서비스지침, 상호접속지침, 주파수이용지침 등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 EU 역내 국가에서도 지침에서 주어진 이행기간 내에 제도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대표적인 통신규제 모델로 평가되는 영국은 2003년도 통신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였고, 최근 들어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의무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검토(review)하는 자문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본 고는 EU의 규제지침에서 추구하는 목표 및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변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EU의 규제지침이 역내 국가의 규제제도 정립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 지와,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EU 규범과 역내 국가의 규제제도
1. EU 규범의 유형
2. EU 지침과 역내 국가의 규제제도

Ⅲ. EU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1. 개요
2. EU 보편적 서비스지침의 주요내용

Ⅳ.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1. 개요
2. 현행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적정성 검토
3. 보편적 서비스 비용보전제도
4.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역무 변화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