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 제 17 권 1호 통권 362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무형의 편익 산정 검토
주임연구원 정 훈(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2004.7.20) 제2조의3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보편적역무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구밀도, 회선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비용 산정방식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입계산시에는 간접적 편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간접적 편익이 무형의 편익을 의미하며, 무형의 편익은 시내전화서비스와 시내공중전화서비스의 보편적역무손실금 산정을 위한 수입의 계산에만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무형의 편익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해외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 론
Ⅱ. 무형의 편익 개념
1. 무형의 편익
2. 무형의 편익 구성 요소
Ⅲ. 무형의 편익 산정 해외 사례
1. 프랑스
2. 스페인
3. 이태리
4. 영 국
5. 호 주
6. 비 교
Ⅳ. 우리나라 보편적역무손실금 산정에서의 무형의 편익
1. 법률상의 무형의 편익
2. 모형에서의 무형의 편익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