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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이슈리포트 04-30호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 방향
“정보격차해소정책,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정보접근권 실질적으로 보장 못해”
“정보접근권 설정 위해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 신설돼야”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강화, 법률적으로 의무화 필요”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률이 정보접근성 확보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규성이 없는 규범해석규칙에서 다룸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과 이민영 연구원은 7일 KISDI 이슈리포트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장애인·노인의 정보접근성 확보가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웹 접근성에 있어 필수대상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행정기관의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지침'이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보편적 설계 및 호환성의 제공을 강제화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의 내용이 법규성을 지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입법수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정보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액세스권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보인권이라는 총합적 개념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한편, 헌법해석론상 확인되는 정보접근권이 개별법령에서 규범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도 존재한다고 지적, 차별 없는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법제개편 필요성의 논거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제개선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서 개정안을 예시하고 있다.
▲ 정보접근권 설정
개별권리의 유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사회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할 수 있도록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을 신설해 정보격차해소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삼아, 헌법상 기본권 설정에 있어 사회적 변동과 시대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상위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 정보소외계층 개념 정립
정보격차해소의 초점을 전국민(정보의 이용·활용에 관한 문제가 있는 포괄적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노령자와 같은 진정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것으로 양분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정책대상의 개념을 규율하며 이원화된 실질적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의 목적조항 역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 정보접근성 확보의 문제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확보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제6조를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거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에 대한 고려가 의무적일 수 있도록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570-4151), 이민영 연구원(570-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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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 방향
“정보격차해소정책,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정보접근권 실질적으로 보장 못해”
“정보접근권 설정 위해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 신설돼야”
“공공기관 웹 접근성 강화, 법률적으로 의무화 필요”
기존의 정보격차해소 관련 법률이 정보접근성 확보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법규성이 없는 규범해석규칙에서 다룸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과 이민영 연구원은 7일 KISDI 이슈리포트 ‘차별 없는 정보접근보장을 위한 법제개편방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제정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에게 장애인·노인의 정보접근성 확보가 의무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웹 접근성에 있어 필수대상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역시 ‘행정기관의홈페이지구축·운영표준지침'이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정보접근성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소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보편적 설계 및 호환성의 제공을 강제화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련 지침의 내용이 법규성을 지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입법수요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정보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액세스권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보인권이라는 총합적 개념에서 정보사회에 대응하는 헌법규정의 신설이 요구되는 한편, 헌법해석론상 확인되는 정보접근권이 개별법령에서 규범구체화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도 존재한다고 지적, 차별 없는 정보접근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법제개편 필요성의 논거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법제개선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서 개정안을 예시하고 있다.
▲ 정보접근권 설정
개별권리의 유형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보사회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천명할 수 있도록 정보인권에 대한 헌법조항을 신설해 정보격차해소정책의 목표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근거로 삼아, 헌법상 기본권 설정에 있어 사회적 변동과 시대적 요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상위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 정보소외계층 개념 정립
정보격차해소의 초점을 전국민(정보의 이용·활용에 관한 문제가 있는 포괄적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장애인·노령자와 같은 진정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것으로 양분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정의되지 않는 정책대상의 개념을 규율하며 이원화된 실질적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입법의 목적조항 역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 정보접근성 확보의 문제
우선적으로 행정기관의 웹 접근성 확보에 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장하고 있는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제6조를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거나 국가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에 대한 고려가 의무적일 수 있도록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문의: 디지털미래연구실 황주성 연구위원(570-4151), 이민영 연구원(570-4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