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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명확성의 원칙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는 크게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 각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제공해야 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신원정보는 직접 제공될 필요없이 거래접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후에도 소비자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해주면 될 것이다. 그에 반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의 게시 내지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입법자는 규정형식 측면에서 각 정보제공의 목적에 투철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우리 입법자는 방식에서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사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과 내용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으나, 방송, 휴대폰 등 다른 통신판매 방식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없고 오히려 담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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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를 통하여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는 크게 신원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로 나눌 수 있다. 각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다르므로 제공해야 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신원정보는 직접 제공될 필요없이 거래접촉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후에도 소비자가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해주면 될 것이다. 그에 반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는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의 게시 내지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입법자는 규정형식 측면에서 각 정보제공의 목적에 투철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우리 입법자는 방식에서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탄력성을 사업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양과 내용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입법형식을 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없으나, 방송, 휴대폰 등 다른 통신판매 방식을 사업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없고 오히려 담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과 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