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양인애
(T. 570-4009, inaeya@kisdi.re.kr)

미국연방항소법원은 Grokster와 Morpheus services와 같은 P-to-P(peer-to-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Grokster와 Streamcast Networks, Musiccity.Com이 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하였다.

이번 판결의 패널인 Thomas판사는 문제가 된 P-to-P 파일 공유 기술이 냅스터의 파일공유 서비스에 관한 이전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해 제작된 기술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또한 이 기술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 바, 특히 퍼플릭 도메인(public domain)의 유통 비용을 절약해주며, 중앙 서버식의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냅스터 서비스와 달리 Grokster와 Streamcast는 중앙 서버방식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개별적인 파일 전송에 관하여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컨텐츠의 전송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원고인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Inc;MPAA) 및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RIAA)에게는 다소 불리한 판결로 여겨지고 있으나, 양 협회는 본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EE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와 Public Knowledge와 같은 P-to-P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는 데, EEF의 지적재산권을 담당하고있으며 Streamcast쪽의 변호를 맡았던 Fred von Lohmann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판결은 진보주의자들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출시하기전에 레코드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permission)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하였다.

저작권자들이 P-to-P 네트워크상에서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면, 미 의회 차원에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 현재 이에 대한 법률안이 준비중에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예술가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러한 제품의 생산자(creator)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상원의 지지를 받 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종종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P2P 업체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참고자료 :
[1] Laura Rohde, IDG News Service, “Appeals court holds Grokster not liable”, 2004. 8. 20
[2] 전자신문, “사용자들이 범한 저작권 침해 P2P 기업들 책임없다”, 200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