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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됨에 따라 다시금「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청원안을 제출
16대 국회에 다시 청원함.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 감청 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임.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처분규정으로 인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무분별한 남용과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청, 통신상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없는 사전 허가주의]를 입법화하고, 사전허가주의에 의하여 허용되는 통신제한조치도 극히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 견제를 위하여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통신비밀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서 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도 법원의 사전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여 정보화사회에서의 통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위한 감청 등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감청 등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자백에 준하여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명력을 제한함(안 제 4조 제 2항)
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범위의 대폭 축소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을 불허하고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을 삭제하여 국가안전보장, 마약, 조직범죄단체, 군사쿠데타, 유괴나 인질 범죄, 폭발물이나 총기 등에 의한 공공테러 등 6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안 제 5조 제 1항)
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대폭 축소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2월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예외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함(안 제 6조 및 제 7조)
라. 긴급처분제도의 폐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이내에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도록 한 긴급처분제도를 폐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통신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외없는 사전허가주의를 분명히 함(안 제 8조)
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방법 등 절차상 제한 및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 사후심사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부본 및 집행대장을 보존, 비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 등으로 집행장소를 제한하고 자동녹음을 금지하는 등 집행방법을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합법적이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 9조, 제 13조의 2, 제 14조)
바. 수사기관등이 자체 보유한 감청 설비의 통제관리 강화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감독
국가기관이 자체 감청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하고 인가된 설비에 대한 적법한 관리여부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허가없이 자체 감청설비를 사용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 및 제 9조 제 4항에 규정하는 감청 장소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감청설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감청 설비의 통제를 강화함(안 제 10조)
사. 개인통신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 역무 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의 역무이용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감청에 준하여 규제하고 처벌함(안 제 13조의 2)
아. 국회의 사후통제 강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필요한 조사나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제한 조치 관련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국회의 사후 적법성심사 및 집행기관통제 기능을 강화함(안 제 15조)
자. 통신비밀위원회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관련시민단체, 전기통신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권력에 의한 예외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고 잠재적인 합법적 피해자인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 15조의 2)
차. 처벌규정의 강화
통신제한조치 등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신기관 종사자 등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못이겨 위법행위에 협조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함(안 제 16조, 제 17조)
법률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를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법한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를 "다음 각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제10호를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11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1조 약취와 유인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 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중 살인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2조의 죄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제6조 제7항 중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3월의 범위안에서"를 "1월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6월의 범위안에서"를 "2월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을 "제6조 및 제7조의 통신제한조치"로, "체신관서"를 "통신기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한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자는 통신기관 기타 관련 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는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부본을 보존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관서·대상·목적·장소·집행일시등을 기재한 집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서에 기재된 감청대상자의 전화번호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감청이 집행중인 경우에는 감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감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환실에서 감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⑤ 감청을 하는 경우 자동녹음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동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외의 사항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⑥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기간 및 그 내용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제1항 및 제4항 중 각 단서를 각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인가된 감청설비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4항 중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 설비의 종류와 수량, 설치 장소 등"을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 설비의 종류와 수량, 설치장소, 사용내역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폭언·협박·희롱등의 경우 또는 기타 전기통신 수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 이용자("계약명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나 동의없이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지득, 채록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
②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채록 또는 그 제공요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하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2항 중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를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항, 제6항,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고)를 (국회의 통제)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내지 제10조, 제13조의2에 관한 사항과 감청 및 전기통신이용자료의 지득 등 협조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신제한조치 및 전기통신이용자료의 지득등을 집행하는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신제한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조의 2(통신비밀보호위원회)① 국민의 통신상의 사행활 보호 및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통신상의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고 정보, 통신, 문화, 법률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관련 시민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업무로 한다.
1. 국내외 통신비밀보호제도 및 규범에 관한 조사, 연구
2.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홍보
3.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조사, 평가 및 평가서의 국회 제출
4. 제 9조 제2항, 제 10조 제 3항 및 제 13조의 2 제 2항의 각 대장 및 제 15조 제 3항의 통신제한보고서의 열람 및 제 3호의 평가서에의 반영
5. 제 15조 제 2항의 현장 검증 또는 조사에의 참여
6. 통신보호 인증제도의 수립, 시행
7. 기타 통신비밀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통신보호 인증제도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제 ③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협회 등의 구체적인 종류와 위원회 및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업무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 4항의 업무와 관련한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지득, 채록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나 자료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청등허가서의 부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감청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자
2. 제11조 제1항(제13조의2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 제7항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 제11조 제3항(제13조의2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제2항(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등의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자
4.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녹음을 하거나 범죄혐의 외의 감청내용을 녹음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 제6항(제13조의2 제2항 및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등이 종료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감청설비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다시 받아 사용하되 이 법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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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에 다시 청원함.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정상용 대한변협 사무총장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 감청 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의 은밀한 탐지는 원칙적으로 불법임.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처분규정으로 인한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등의 무분별한 남용과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불법 도청, 통신상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생활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한 수사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예외없는 사전 허가주의]를 입법화하고, 사전허가주의에 의하여 허용되는 통신제한조치도 극히 한정적으로 허용하되 이에 대한 국민의 감시, 견제를 위하여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통신비밀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생활 침해의 정도에서 감청과 동일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도 법원의 사전허가에 의하도록 하고 통신비밀 침해에 대한 규제와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법 집행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여 정보화사회에서의 통신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하기 위함.
주요골자
가.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위한 감청 등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감청 등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자백에 준하여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여 증명력을 제한함(안 제 4조 제 2항)
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범위의 대폭 축소
범죄의 예비단계에서 감청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정보수집차원의 감청을 불허하고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등을 삭제하여 국가안전보장, 마약, 조직범죄단체, 군사쿠데타, 유괴나 인질 범죄, 폭발물이나 총기 등에 의한 공공테러 등 6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안 제 5조 제 1항)
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대폭 축소
통신제한 조치의 기간을 범죄수사인 경우 3월에서 1월로, 국가안보인 경우 6월에서 2월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침해라는 예외상태의 장기화를 방지함(안 제 6조 및 제 7조)
라. 긴급처분제도의 폐지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고 48시간이내에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도록 한 긴급처분제도를 폐지하여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는 통신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예외없는 사전허가주의를 분명히 함(안 제 8조)
마.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방법 등 절차상 제한 및 대상자에 대한 통지의무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 사후심사를 위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부본 및 집행대장을 보존, 비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 등으로 집행장소를 제한하고 자동녹음을 금지하는 등 집행방법을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합법적이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 9조, 제 13조의 2, 제 14조)
바. 수사기관등이 자체 보유한 감청 설비의 통제관리 강화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감독
국가기관이 자체 감청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하고 인가된 설비에 대한 적법한 관리여부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허가없이 자체 감청설비를 사용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 및 제 9조 제 4항에 규정하는 감청 장소의 탈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감청설비의 사용내역을 반드시 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감청 설비의 통제를 강화함(안 제 10조)
사. 개인통신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 역무 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의 역무이용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감청에 준하여 규제하고 처벌함(안 제 13조의 2)
아. 국회의 사후통제 강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필요한 조사나 현장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제한 조치 관련기관에 대하여 매년 2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국회의 사후 적법성심사 및 집행기관통제 기능을 강화함(안 제 15조)
자. 통신비밀위원회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관련시민단체, 전기통신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비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권력에 의한 예외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고 잠재적인 합법적 피해자인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안 제 15조의 2)
차. 처벌규정의 강화
통신제한조치 등의 남용을 방지하고 통신기관 종사자 등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못이겨 위법행위에 협조할 수 있는 소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강화함(안 제 16조, 제 17조)
법률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를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금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법한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를 "다음 각호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제10호를 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법 제2편 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중 제111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1조 약취와 유인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 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2. 군형법 제2편 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중 살인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2조의 죄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10.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규정된 범죄
제6조 제7항 중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3월의 범위안에서"를 "1월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로, "6월의 범위안에서"를 "2월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제6조 내지 제8조의 통신제한조치"을 "제6조 및 제7조의 통신제한조치"로, "체신관서"를 "통신기관"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 내지 제6항을 신설한다.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자는 통신기관 기타 관련 기관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는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의 부본을 보존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관서·대상·목적·장소·집행일시등을 기재한 집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허가서에 기재된 감청대상자의 전화번호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감청이 집행중인 경우에는 감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감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교환실(시험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교환실에서 감청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⑤ 감청을 하는 경우 자동녹음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자동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서에 기재된 범죄혐의 외의 사항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⑥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대상자에게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기간 및 그 내용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고자 하는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제1항 및 제4항 중 각 단서를 각 삭제하며, 동조 제3항 중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를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고, 인가된 감청설비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 4항 중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 설비의 종류와 수량, 설치 장소 등"을 "인가년월일, 인가된 감청 설비의 종류와 수량, 설치장소, 사용내역 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폭언·협박·희롱등의 경우 또는 기타 전기통신 수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및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 이용자("계약명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나 동의없이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지득, 채록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지 못한다.
②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이용자료의 지득, 채록 또는 그 제공요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나 그 임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하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2항 중 "제4조 내지 제9조 및 제12조"를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항, 제6항,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고)를 (국회의 통제)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동의할 경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 내지 제10조, 제13조의2에 관한 사항과 감청 및 전기통신이용자료의 지득 등 협조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신제한조치 및 전기통신이용자료의 지득등을 집행하는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신제한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조의 2(통신비밀보호위원회)① 국민의 통신상의 사행활 보호 및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촉진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통신상의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고 정보, 통신, 문화, 법률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 협회, 인권관련 시민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업무로 한다.
1. 국내외 통신비밀보호제도 및 규범에 관한 조사, 연구
2.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의 이용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홍보
3.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조사, 평가 및 평가서의 국회 제출
4. 제 9조 제2항, 제 10조 제 3항 및 제 13조의 2 제 2항의 각 대장 및 제 15조 제 3항의 통신제한보고서의 열람 및 제 3호의 평가서에의 반영
5. 제 15조 제 2항의 현장 검증 또는 조사에의 참여
6. 통신보호 인증제도의 수립, 시행
7. 기타 통신비밀보호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통신보호 인증제도의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제 ③항의 규정에 의해 추천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협회 등의 구체적인 종류와 위원회 및 인증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업무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 4항의 업무와 관련한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통신 역무이용에 관련된 자료를 지득, 채록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한 자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나 자료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 제2항(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청등허가서의 부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감청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자
2. 제11조 제1항(제13조의2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6조 제7항 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④ 제11조 제3항(제13조의2 제2항,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제2항(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등의 부본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제17조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을 하거나 이를 도와준 자
4.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녹음을 하거나 범죄혐의 외의 감청내용을 녹음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 제6항(제13조의2 제2항 및 제 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등이 종료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감청설비가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개인·법인·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다시 받아 사용하되 이 법에 의한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