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사이버 시민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한가?에 발제를 해주신 한상희 선생님의 발제문 전문입니다.


소위 사이버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한 상 희(건국대 법대 교수, 헌법학)


"누차 언급하거니와 현행 선거법은 정보화사회와는 무관한 수준에서 편제된 법률이다. 환언하자면 그것은 사이버공간의 정치화라는 층위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일종의 법의 흠결이 존재하는 실정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언론이 정간물법상의 언론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또는 기성의 제도권 언론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의 꽃이라 할 선거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정법상의 법리에는 충실하되, 그 법이 추구하는 궁극의 헌법목적 - 민주주의의 실천 및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천은 실정법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다름이 아니다. " 본문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