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안의 문제점>
2001년 11월에 국회에 회부된 정부(주무부처: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1항 5호의 2>의 신설은
비공개대상정보를 더욱 확장 시키려는 불순한 시도이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중 그 회의·협의회·위원회 등에서 公開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公開될 경우 의사결정의 中立性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公開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 公開될 경우 多數人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利害關係人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