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를 위한 3대 제도적 보완 과제

제도적 과제 Ⅰ :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침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다양한 하드웨어 배려의 원칙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등을 담은 “보편적 정보접근권 보장지침” 제정

제도적 과제 Ⅱ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어 안전성 보장의 원칙
▲ 경제성의 원칙
▲ 특정 기업에 종속되는 기술 사용 배제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제도적 과제 Ⅲ : 전자적 정보공개법으로의 전환
▲ 주요문서 목록 인터넷 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 청구 된 목록(결정통지 문서목록) 공개의 원칙
▲ 비공개 대상 정보 최소화의 원칙
▲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 시민친화적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 가인드라인

▲ 텍스트 모드 제공
▲ 브라우저에서의 범용성
▲ 뷰어프로그램의 제공
▲ 장애인 모드의 제공
▲ 주요문서목록의 제공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 회원제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OECD 개인정보보호 원칙 적용
▲ 회원제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 개인정보 보호정책 메뉴 위치의 통일
▲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화일의 목록 공개
▲ 해당 기관이 타 기관과 공유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 공개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
▲ 오프라인 공청회에 연계된 온라인 공청회
▲ 정책담당자,전문가들의 토론 주관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