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 장윤석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이 <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단에는 “타인 비방 목적으로 사이버 상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시 최고 9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3일 나경원의원 등 12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 징역 2년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어떤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을까?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벌칙) 2항)”으로 적지 않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장윤석 의원의 형법일부개정안과 차이점은 관련 형량을 2년을 높인다는 것과 더불어 사자의 명예훼손 부분등을 추가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징역 3년 이하의 처벌 규정을 두는 조항이다. 나경원의원측의 정통망법개정안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조항이 1년 적고 명예훼손 조항을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

형법일부개정안의 정보통신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관한 9년이라는 형량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10년이하의 징역)와 맞먹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사람을 감금하여 구타, 고문을 해도 징역 7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 보다 더 큰 죄라고 보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도 처벌이 안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지만 그리고 부화뇌동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다시 강조한다. 현 정통망법이 규정한 최대 징역 7년의 규정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예훼손, 모욕 등등은 다분히 개인이 느끼는 감정, 느낌에 따른 주관적일 뿐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기호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을 어떻게 판단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쥐빨, 좌빨, 촛불좀비, 알밥(정치 알바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라 타인을 지칭하면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일까? 가벼운 욕설이라도 느끼는 상대방에 따라 모욕적일 수 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2-3년 이하의 죄로 처벌 하겠다는 것인가?

법이 법 다워야 사람들도 그 법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약자와 강자의 균형이 맞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약자들은 찍소리도 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사이버 모욕죄’의 본질이다. 사이버모욕죄 운운은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에 불과하다.

<참고>
현행 정보통신이용촉진빛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