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두달이 지났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불안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듯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약 4년 8개월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13년까지 정권은 유지된다는 것이죠.(세월을 헤아려 보니 알 수 없는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이명박 정부의 상처는 이만 저만이 아니지만 정말 깊은 내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민초들 일 것입니다.

경찰청 보안과에서 미국산 쇠고시 수입 정국을 통해 불거진 인터넷 괴담을 수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적용된 혐의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확인을 하려고 경찰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에 문의를 하니 서울 사이버수사대를 안내하더군요. 그러나 그쪽 경찰관들은 그 사안에 대하여 수사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청 사이버수사대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5.17 휴교 문자메시지는 내사가 진행 중 이긴 하지만 그 외 인터넷 괴담은 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청 홍보실과 민원 담당 부서에서는 보안 2과와 보안 3과 전화번호를 알려줬지만 보안쪽 경찰관들은 자신들은 인터넷 괴담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안 2과의 다른 경찰관은 ‘괴담 수사’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수사국은 인터넷 괴담 수사에 아는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청의 인터넷 괴담 수사를 위한 비밀 부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기자 혹은 보안과 경찰관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한 것이겠지요. 괴담 수사에 관한 유력한 부서는 보안 2과입니다. 홍보실과 민원부서에서 이쪽 전화번호를 알려 줬었거든요. 보안 2과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검거 수사 활동을 기획하고 지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안보위해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이버 공간상 반국가 활동 차단, 그외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그러나 이쪽 부서가 의심은 가지만 아직 확증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 괴담은 유령이 수사하는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떳떳하게 우리가 수사한다고 말하는 부서는 본청 사이버수사대 ‘5.17동맹 휴교 메시지 수사’ 밖에 없군요. 인터넷 괴담 관련해서는 자백하는 경찰부서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명예로운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 독도포기 괴담 게시, 유포’ ‘5월 17일 동맹휴교시위 문자 메세지 유포’ ‘광우병 공기, 물로 전염된다는 허위 사실 게시, 유포.’ 인터넷종량제, 수도 민영화 요금 폭등 허위사실, 과장 게시, 유포‘ 의 것들이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적용을 염두해둔 것들은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등의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 ‘이명박 대통령 독도포기설’이라는 정치적 문제제기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 관련하여 도발(일본 국토지리원의 독도 측량 지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정부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독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게시자, 혹은 유포자가 주장한다면 검, 경은 대체 어떤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고발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건은 성립은 가능하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의 ‘공익을 해할 목적’ 이 부분을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법적용이지요.

2) ‘광우병 공기, 물로 전염된다.’ 는 부정확한 사실 유포의 문제

‘난 공기, 물로도 광우병이 전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군요? 그것 다행이군요. 제 생각을 철회하죠 뭐’, ‘착오 혹은 착각이 죄가 되나요? 전 단지 나와 우리 모두가 걱정되어서 그런 것 뿐 이었는데..’라고 게시자, 유포자가 주장하면 검,경은 도대체 어떤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3) ‘인터넷종량제로 인터넷을 통제하려하고 있다’ 라는 근거 없는 사실 유포의 문제

‘이명박 정부가 계속 ’친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있으니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도 친 기업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것도 공약인 줄 착각했네요. 광우병 의심소도 수입하겠다는 정부인데.. 인터넷종량제 도입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정부가 추진할 계획도 없었고 공약도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군요. 아무튼 이것으로 ’인터넷종량제‘는 확실히 도입 못하겠죠?’ 라고 게시자, 유포자가 주장하면 검,경은 도대체 어떤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4) 수도 민영화 요금 폭등 하루 14만원!

‘어 그것 오타였습니다. 한 달 14만원.. 아 이것도 근거 없나요? 생수 가격 대비 14만원이죠. 경각심을 주기위해 과장 좀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수도 값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것도 있나요? 제 주장이 과도했을 지도 모르지만 전 어쨌거나 수도민영화 반대합니다.’ 라고 게시자, 유포자가 주장하면 검,경은 대체 어떤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까?

5) 5월 17일 동맹휴교시위 문자메세지

‘전 동맹 휴교를 해서라도 미국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토요일 하루 수업 정도는... 그리고 동맹 휴교가 안 되면 수업 끝나고 촛불문화제 나가려구 했죠? 제안도 못하나요?. 문자하다 보면 오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휴교설도 있다던데.. 이런 착각이 죄가 되요??? 그리고 내가 결석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칙에 따라 이루어질 텐데. 왜 검,경이 난리죠? 라고 유포자가 주장하면 검,경은 대체 어떻게 형법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듣자하니 학교에서 이에 관하여 수사를 의뢰한 바도 없다고 하는데....

지엽적인 오류정보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맹휴교시위에 관해서 5공 때도 치사하게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걸고 넘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그 수법은 기업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런 고발을 많이 해왔었죠.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만 줄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 부서가 내가 수사하고 있다고 고백도 못하는 경찰들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참고: 경찰청에서 적용한다는 법 조항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95·12·2 9]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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