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에너지와 SK텔레콤이 출자한 SK마케팅앤컴퍼니 라는 기업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OK캐쉬백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개인정보) 이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전, '다음'이나 '인터파크'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영업의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이전은 깔끔하면 깔끔할 수록 기업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SK에너지'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과정상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공공연히 고객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표방했으니(아직 사업을 개시는 않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 5월 13일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오면 시민행동도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입니다.

(공개질의서) ‘SK마케팅앤컴퍼니’로의 개인정보 이전등의 문제.

◆ 기업시민이라는 용어가 있듯이 기업도 우리 공동체의 일부이기에 ‘SK마케팅앤컴퍼니’라는 새로운 회사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이전 및 ‘SK마케팅앤컴퍼니’가 추구하는 고객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몇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다음의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답변을 15일(보름)안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제제기의 배경

◆ SK에너지주식회사의 OKCashbag 서비스 (www.okcashbag.com 및 패밀리 사이트 포함)를 SK마케팅앤컴퍼니㈜로 영업양도하면서 고객 개인정보의 이전문제가 발생하였고, SK마케팅앤컴퍼니㈜는 개인정보활용사업을 표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5일부터 영업양도에 관한 고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OK캐쉬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는 제휴 주유소, 이마이트, SK텔레콤 등에서 서면 가입과 인터넷 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www.okcashbag.com 사이트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 대상 업체입니다.

(질의1) 현재 진행 중인 SK마케팅앤컴퍼니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정통망법에 저촉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통망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귀사가 했다면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려운 기술적 이유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SK마케팅앤컴퍼니로의 개인정보 이전 절차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www.okcashbag.com에서 다시 개인정보이전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개인정보 양도,양수에 관하여 관계당국(한국정보보호진흥원 혹은 옛 정보통신부 업무 이전 부처)가 협의가 있었다면 해당 사실과 관계 당국의 판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현재, 많은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는 있으나 형식적이며 담당자혹은 관련 부서와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www.okcashbag.com 사이트가 안내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화번호는 1599-0051로 자동응답 안내전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의 직통 번호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질의5) SK마케팅앤컴퍼니는 여러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고객정보활용(고객의 개인정보 활용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객이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어디서 빵을 사는지 등 구매스타일과 동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것이 SK마케팅앤컴퍼니의 힘이다.” (추진단 관계자 매경이코노미 제1451호(08.04.16일자)) 라는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캐쉬백서비스 영업양도 공지문 (2008. 4.15)에서 “2008년 5월 1일부터는 SK마케팅앤컴퍼니㈜가 OKCashbag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SK마케팅앤컴퍼니㈜는 기존 홈페이지를 포함한 OKCashbag의 모든 서비스를 기존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님들께 아무런 불편을 드리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공지문에서는 SK마케팅앤컴퍼니의 사업 변화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느정도의 고객정보가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 오케이 캐쉬백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서“OKCashbag.com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회원님을 위한 보다 더 유용한 서비스의 개발에 이용합니다. ”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2 (동의획득방법) 위반 판단 근거

(http://www.okcashbag.com)에서 팝업공지창으로 통하여 정통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을 준수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리고 1항의 3호가 정하는 동의 절회 방법을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ww.okcashbag.com 사이트는 1599-0051이라는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만 탈퇴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보면 탈퇴 안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관하여 정통망법 시행령은 12조(동의획득방법) 2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령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려울 경우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www.okcashbag.com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이용자의 동의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SK에너지주식회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분명 정통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26조 2(동의획득방법)를 위반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