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은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으로 삭제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을 입수하여 검토한 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선관위와 다음에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삭제요청건에 관해 선관위에 보내는 질의서

귀 위원회는 14일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 아고라에 게시된 필명 푸른고래의 네티즌 청원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탈세 조사해주세요”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측에서 밝힌 귀 위원회의 삭제요청 공문을 보면,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삭제된 게시물을 찾아 검토해본 결과 해당 게시물은 현행 선거법 및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기준에 비추어봐도 불법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귀 위원회가 삭제요청한 게시물이 본 질의서에 첨부한 게시물(위 그림입니다)이 맞습니까? 구체적 내용 중 다른 점이 있습니까?

2. 선관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게시물에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선거운동, 즉 당선 혹은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3. 선관위는 의견 표명이라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이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정치인들이 국회 회의장 이외의 공간에서 상대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앞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 기간 중 후보자들의 다른 범법 의혹이 드러났음에도 관계 당국이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관계 당국에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11월 3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아고라 청원 삭제에 관해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보내는 질의서

귀사는 14일 선관위의 삭제요청에 따라 아고라에 게시된 필명 푸른고래의 네티즌 청원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탈세 조사해주세요”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귀 사에서 공개한 선관위의 삭제요청 공문을 보면, 해당 게시물이 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행동이 삭제된 게시물을 찾아 검토해본 결과 해당 게시물은 현행 선거법 및 귀 위원회의 유권해석 기준에 비추어봐도 불법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귀사가 삭제한 게시물이 본 질의서에 첨부한 게시물이 맞습니까? 구체적 내용 중 다른 점이 있습니까?

2. 포털 다음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선관위의 삭제요청과 관련하여 법무팀의 검토를 거쳤습니까?

3. 포털 다음은 이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규정된 이의제기를 할 용의는 없었습니까?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11월 30일(금)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