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일시 :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오전10시
*장소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최근 다음(Daum)은 7월 19일, 그동안 폐쇄시켰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복구시켰습니다. 복구의 이유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40일이 넘는 기간동안 다음(Daum)의 자의적인 ‘사이버가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온라인상의 노동조합추진 활동은 완전 ‘정지’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Daum)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이버 가처분이 해제되었다’는 형식적인 말만을 했을뿐,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이라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다음(Daum)측의 행위와, 이에 대해 포털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반드시 바뀌어야할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7월 25일(수) 오후10시 다음커뮤니케이션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다음(Daum)측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 순서 -
0. 사회자 (진보네트워크 김정우)
1. 경과보고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2. 당사자 발언 (삼성코레노 노경진)
3. 삼성 그리고 삼성하청기업의 노동조합 탄압 규탄발언 (삼성공대위 김갑수)
4. 다음(Daum)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행위 규탄 발언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 김철)
5. 기자회견문 낭독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열)
6. 항의서한전달
[항의성명]
다음(Daum)은 자의적인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이후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7월 2일 의견서를 내어 다음(Daum)측에 ‘카페 폐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다음(Daum)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며칠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다음(Daum)은 7월 19일, 40일 넘게 폐쇄시켰던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복구시키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 측의 자의적인 카페 폐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Daum)측의 성실한 대안 마련을 바라는 바이다.
다음(Daum)은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지난 7월 2일,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는 다음(Daum)의 ‘카페 폐쇄’에 대해 ▲ 법적인 근거 없는 월권행위, ▲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 이용자에게 너무나 일방적인 제도 임을 주장하며, 하루 빨리 카페 폐쇄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Daum)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조차 하지 않았으며, 16일 정통윤의 심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음(Daum)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 사이버 가처분이 해제되었다’는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대책에 대한 언급 하나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7월 초 다음(Daum)은 카페운영자에게 카페에 글 한 개와 이미지 두 개를 삭제한 후, 카페 복원신청서를 내면, 카페를 복구해줄 수 있다며, 공식적인 해결이 아닌 임의응변식의 대응만을 자행했다. 다음(Daum)은 이제라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40일간 카페를 폐쇄해 카페운영자를 비롯한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와 회원간 정보의 교류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Daum)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성실하게 임하라.
단지 회사측에서 ‘명예훼손’으로 노동자에게 소송중이라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한 다음(Daum)측의 행위와,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이버가처분’ 행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행위임에 틀림없다. 결국 다음(Daum)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탄압한 것이며, 이후에도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와 동일한 탄압 행위를 할 것이 뻔하다. 그렇기에 더 이상 다음(Daum)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다면 다음(Daum)은 사이버상 노동운동탄압에 선두에 서는 ‘신노동운동탄압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다음(Daum) 등의 포털업체들이 이용자들의 글을 자의적으로 삭제, 폐쇄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적법적 절차에 따라 반드시 결정되어야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Daum)측에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는 바이다.
2007.7.25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