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46

· 식별 가능한 얼굴·사진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조사 대상의 89%에서 얼굴·사진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남자의 얼굴·사진정보를 찾는 것이 약간 더 높았다. (남자의 92% 여자의 86%)
· 조사 대상중 30%는 매우 적극적으로 메인과 프로필 게시판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았다. 다수의 55%는 사진첩 게시판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자신의 얼굴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진정보를 노출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4%가 되었다.
· 이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진정보를 올려 놓지 않은 15곳 중 4곳((4/15)27%)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얼굴 사진이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 얼굴사진은 신분증, 이력서등에서 사용되는 정보이며 얼굴사진정보는 초상권이라 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6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초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없지만 민사적인 성격을 띄며, 1982년 7월23일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낸 책을 판금한다는 최초의 초상권 침해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