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14
이민영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0호 통권 417호
지난 5월 17일 볍률 제8448호로 일부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오는 1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론적 검토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법제현실을 비교법적으로 조망하고 개정법의 내용을 천착함을써, 그 법적 쟁점을 되짚어보는 계기 마련하려 한다.
목 차
1. 서론
2. 법제적 개관
1) 비교법적 검토
2) 개정법의 현황
3. 쟁점별 분석
1) CCTV의 운용
2) 구조론적 논의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