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화일: 삭제된 게시물 예)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을 심의하여 58건에 대하여 삭제 결정을 하고 19건의 게시글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여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7월 2일 심의 게시물 목록과 특히, 58건의 각각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내용 그리고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낸바 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회의록 공개(추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이유로)를 거부하고 7월 17일에 게시물에 대한 열람,시청을 할 수 있게 결정통지서를 보내 왔다. 방통심의위는 열람물에 대한 사본복사를 불허 했으나 디지털 카메라촬영은 허용하여 목록을 정리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나 1건씩 누락되어 표현의 자유 해당글 18건과 삭제결정 해당글 57건의 사진 자료를 정리 할 수 있었다. 이에 “711방통심의위 게시글 삭제 결정에 대한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청구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

“정보청구결과보고서”는 개요, 총평, 방통심의위가 심의한 자료
사본 및 출처, 예시자료, 대략적인 내용, 게시글 닉네임 등을 담고 있는
91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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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에 광고를 개제한 혹은 개제했던 기업의 이름을
한 개라도 거명하면 ‘방통심의위’는 삭제결정을 했다.”

조중동에 광고한 회사 이름이 단 한 개라도 거명되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생각이다. 2008년 7월 1일부터는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을 인터넷에서 글로 언급하는 것은 기약 없이 금지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 의견 설명 없이 광고주 목록만 소개해도 삭제결정했다. (사례27)

● 조중동 신문사와 연관된 개별 기업의 광고 불매에 관한 글도 삭제결정했다.(사례 14등)

● 조중동 광고 불매에 관한 리스트를 링크해도 삭제결정했다.(사례19)

● 조중동 특정신문사 광고주와 전화 내용을 기록해도 삭제결정했다. (사례34)

● 조중동 광고 제약회사를 특정하고 불매 방법을 제시해도 삭제결정했다.(사례28등)

● <표현의 자유로 용인된 사례6(조중동 광고주 사과문 캡춰)>와 다르게 광고주의 입장을 단순 개제한 것(사례13)도 삭제 결정했다. 즉, 기업의 사과문 캡춰 이미지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그것을 보고 글로 옮겨 쓰면 삭제했다.

● <표현의 자유로 용인된 사례2(광고줄이기 제안),3(광고주에 전화 제안) 13,14(조중동광고기업불매운동 링크)게시물, 사례5(조중동 광고주 사과문 캡춰)>와 다르게 조중동 광고중단 3개 회사 이름 거명,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링크(사례17)도 삭제결정 했다.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게시된 16건은 조선, 중앙, 동아 3개 신문사에 광고를 낸 선별 기업 혹은 전체 광고주 리스트 명단과 더불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님을 밝혀도 방통심의위는 삭제 결정했다.


“언제, 누가 댓글 삭제 결정을 했나? 당장 복구 시키시오”

삭제된 게시물들에는 무수한 댓글들이 달려 있다. 삭제와 동시에 의견 표명 댓글들도 삭제됐다. 하나의 글에 딸려진 댓글은 하나의 몸체가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댓글에 대하여 삭제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진바 없다. <다음>은 방통심의위의 결정하지 않은 사안, 즉 댓글들은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언론사가 ‘다음(DAUM)’에 삭제 요청한 게시물들에 대하여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광고주 업종별로 광고개제에 대한 의견(사례10.11)을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고 광고주 이름이 들어가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발상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하자는 견해(사례 14.15)는 표현의 자유고 의견 표명 없이 광고주 이름이 들어가면 삭제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

● 조중동에 대한 불매운동, 소비자운동의 당위성을 밝히는 글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1 16)

● 광고주 리스트 없이 조중동 광고주에 전화하자는 내용,방법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사례3 4)

● 조중동 광고주의 사과문 내용을 개제한 홈페이지의 캡춰 이미지를 수록한 게시물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문자로 풀어 쓰면 삭제결정 했다. 사례5)

● 조선일보에 대한 불매 운동 의견은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7)

● 현겨레 신문을 인용한 조선,중앙,동아 사주 혼맥도는 삭제대상이 아니었다.사례8)

● 조중동에 대한 견해와 주장은 삭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례9 17)

● 조중동에 광고하는 회사명을 특정하지 않고 업종만을 명기하여 의견 표명한 것은 삭제대상이 아니었다. 사례10 11)

● 미디어오늘의 기사 본문을 소개한 내용은 삭제대상은 아니었다. 사례12 13)

● 조중동 광고기업 불매운동 서명 링트는 삭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례14)

● 조중동 광고 관련 불매운동 청원글 및 관련 링크는 삭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사례15)

● 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안내문은 삭제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사례18)

*(전체 보고서 원문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2008.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