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시민행동의 질의에 대하여 SK M&C CR팀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회사 출범 과정에서 고객정보(개인정보)의 폭넓은 활용을 표방했기 때문에 문제제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SK주식회사 시절의 오케이캐쉬백사업과 SK M&C의 오캐이캐쉬백 사업은 동일하다고 사측이 표명해온바, 현 시점에서 문제제기는 종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활용을 폭을 넓히는 문제가 발생할 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질의 1)에 대하여
가. 폐사는 ‘08.4.30.자로 SK에너지로부터 캐쉬백사업을 영업양수 하였습니다.
나. 이에 SK에너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www.okcashbag.com 웹사이트 및 일부 Family Site에 영업양도 공고를 게시(‘08.4.15~5.15)하고, 캐쉬백 회원을 대상으로 영업양도 사실을 e‐mail로 통지하였습니다.
다. 통지 및 게시된 내용에는 위 법률(제26조 제1항)에 따라①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1호), ②영업양수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2호), ③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3호)를 기재하였습니다.
라. 이와 같이 관계법령이 정한 필요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폐사는 위 법률 제26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OK캐쉬백서비스 회원의 개인정보를 SK에너지가 동의 받은 범위 안에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폐사는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mail 고지 및 Site 게시 등 폐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고지 중에 있습니다.
다만, 회원탈퇴 시 포인트 적립 및 사용에 있어 고객의 권리에 대한 상세 안내를 상담원이 직접 설명 드려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 의도로 회원탈퇴 방법을 ARS 서비스로 기재한 것이 회원의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영업양도 공고 문안을 수정하였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게시 기간(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보다 많은 회원이 캐쉬백사업과 개인정보가 폐사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회원이 쉽게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영업양수 사실을 30일간 추가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S만을 통한 회원탈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Website를 이용한 회원탈퇴 채널을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개인정보 양도,양수에 관하여 관계당국과 직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SK에너지와 폐사는 관계당국이 표방한 방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자세로 관계법령 검토를 거쳐 질의 1)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해 캐쉬백사업 이전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이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폐사는 캐쉬백사업을 영업양수 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직책, e‐mail, 전화번호를 OK캐쉬백서비스 약관 등에 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질의 5)에 대하여
가. 상기 질의 관련, 추진단 관계자가 언급한 사항은 향후 폐사의 사업 추진방향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며, 현 상태에서는 폐사의 영업양수 공지문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당분간의 사업변화 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향후, 폐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현재 확보된 개인정보활용동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경우에는 사전에 개인정보 활용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 현재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사례로는 제휴사 이벤트 및 상품 안내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 대하여
가. OK캐쉬백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원 탈퇴 시 수집된 회원정보를 삭제/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은 예외적으로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거래 관련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간 회원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과 ‘회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10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폐사가 OK캐쉬백서비스 계약에 대한 ‘철회 기록’과 ‘분쟁처리 기록’ 등을 10년간 보관하는 이유는, OK캐쉬백서비스의 성격상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해 상법(소멸시효 5년)이 아닌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OK캐쉬백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장래 탈회한 회원과의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회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고객에게 물적/정신적 피해를 끼쳤음을 생각할 때, 폐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귀 단체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폐사는 앞으로 성숙된 사회건설에 앞장서는 귀 단체의 노력에 동반할 수 있는 조력자로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