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N 의무화를 반대하는 3가지 이유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1) I-PIN 의무화는 주민등록번호를 상업적으로 이용 하려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그런데 어떤 기업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상행위를 한다. I-PIN(가상 주민등록번호)체제는 그것을 보장한다. 공공영역에서 생성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상행위는 비윤리적이다.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이익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에는 ‘이익’의 고리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 하지 못하고 오히려 특정 신용평가회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상행위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I-PIN 정책이다.

2) I-PIN 의무화는 전체주의적인 주민등록번호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분 확인을 위한 또 다른 번호가 사적 기업에 의해서 발급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국민에게 유, 무형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제는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 그런데, 그 평가와 반성 없이 인터넷 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생성 권한을 사적 기업에게 이전하려고 한다. 국민은 국가가 발급한 번호와 사적 기업이 발급한 번호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더구나 옛 정보통신부는 사적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I-PIN 인증 의무화 법안을 만들었고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위험한 정책인 것이다. I-PIN은 이미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있는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에 불과하다.

3) I-PIN 의무화는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들의 인터넷사이트 가입 목록을 광범위하게 취득하게 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애초 주민등록번호를 필요하며, 이 인증기관은 개인의 가입사이트에 관한 목록을 수집할 수 밖에 없음으로 개인의 인터넷 생활 반경 정보가 합법적으로 생성된다. 수집된 정보는 이용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회사가 이제 개인을 어떻게 요리하려 들 것인가? 정부의 I-PIN 의무화 정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발상을 전환해보자 대안은 있다.

1)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체제를 변경해야한다.

- 유출 피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새로운 번호로 재발급하고, 재발급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신지 정보를 수록하지 않는 일반 번호체제로 변경 되어야 한다. 전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체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다. 번호의 변동성과 더불어 나이, 성별, 출신지등의 정보가 생략되면 수집 가치를 퇴색시킨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아귀다툼을 극적으로 완화시킬 것이다.

2)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이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

- 이 주장에 대하여 사람들은 신원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한다. 확인 방법은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각기 다르게 선택할 문제이다. 인터넷 이라면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오픈 아이디도 선택지 중에 하나이다. 금융 거래라면 개설된 계좌번호 혹은 카드 번호(이미 은행 창구에서 공공증명서로 신원확인을 거쳤기 때문에)로 충분하다. 국가의 복지 서비스라면 국민연금에 수급자 번호를 부여하거나 건강보험 번호를 이용해도 될 것이다. 획일적인 전체주의는 인터넷 생활환경과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개인 신원확인을 위한 신뢰 수단의 가치를 상실했다. 우리에게는 신뢰를 만들어 내는 변화가 필요하다.

3)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 옛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I-PIN 정책을 옛 행정자치부는 G-PIN 정책을 추진했었다. 유사한 정책을 부처의 권한의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다르게 수행한다. 모든 행정부처는 행정정보이용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이용한다. 정보를 이용하는 곳에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 국가적인 정책도 중구난방이며 본질을 회피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가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17대 국회에는 3종류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이은영, 이혜훈, 노회찬 의원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시급히 합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I-PIN 이란?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분확인 인증을 거친 후 인터넷 이용을 위한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발급 업체는 정부가 선정한다.

참조: 3개 개인정보보호법안 비교표

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정보인권위원장 민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