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포털사이트 다음(http://www.daum.net) 아고라에 게시된 필명 푸른고래의 네티즌 청원 “이명박 자녀 위장취업,탈세 조사해주세요” 게시물을 삭제요청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1월 16일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전 질의서 보기)

이 질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해왔습니다. 시민행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 삭제요청 건에 대해 시민행동이 갖고 있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재질의합니다.

1. 시민행동은 해당 게시물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만한 게시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첫째,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당선, 혹은 낙선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는지, 둘째, 해당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바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지난 질의서 4.2. 및 4.3.의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묶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3 해당 게시물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문서의 게시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당선․낙선의 선동 여부 및 반복 게시 여부는 93조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제시한 주요 기준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게시물이 이 두 기준과 관련하여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게시물이 이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 위배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측면에서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행동은 ‘정치인들이 국회 회의장 이외의 공간에서 타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물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지난 질의서 4.4.의 질문)

4.「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이 질의의 정치인이 예비후보자로만 한정된다면 귀 위원회의 답변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들만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자신이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와 여러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블로그 등에 반복 게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현행 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12월 20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